공원·녹지의 연결 기능을 강화한 생활권 그린카펫 조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 시키는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합니다.
기후대응도시숲
기후대응도시숲은 도시열섬 및 폭염완화,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대기중 오염물질 제거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심내 생활권 및 도시 주변지역에 조성하는 대규모 숲으로 미세먼지 저감숲, 도시열섬완화숲, 도시 탄소저장숲으로 구분할 수 있다.
- (2022년) 사하구 강변대로 등 3개소 5ha
- (2023년) 해운대구 동해남부선 5개역 등 6개소 4.47ha
- (2024년) 오시리아관광단지 등 7개소 10.3ha
- (2025년) 다대포해변공원 1개소 2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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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평화공원 일원 기후대응도시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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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대포해변공원 기후대응도시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