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0

도시숲

HOME 산림녹지안내 도시숲

공원·녹지의 연결 기능을 강화한 생활권 그린카펫 조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 시키는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합니다.

자녀안심그린숲

자녀안심그린숲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세먼지와 폭염, 교통안전에 취약한 학생들에게 보행로와 차도를 자연스럽게 분리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완충공간이다.

  • (2022년) 남구 대천초등학교 등 5개소 1.1ha
  • (2023년) 해운대구 양운초등학교 등 4개소 0.46ha
  • (2024년) 연제구 연산초등학교 등 4개소 0.13ha
  • (2025년) 해운대구 신곡초등학교 1개소
  • 2023년 금정구 장서초등학교 자녀안심그린숲
    2023년 금정구 장서초등학교 자녀안심그린숲
  • 2023년 북구 용수초등학교 자녀안심그린숲
    2023년 북구 용수초등학교 자녀안심그린숲

자료관리 담당부서

푸른숲도시과
051-888-3841
최근 업데이트
2025-09-0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