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의 연결 기능을 강화한 생활권 그린카펫 조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 시키는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합니다.
자녀안심그린숲
자녀안심그린숲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세먼지와 폭염, 교통안전에 취약한 학생들에게 보행로와 차도를 자연스럽게 분리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완충공간이다.
- (2022년) 남구 대천초등학교 등 5개소 1.1ha
- (2023년) 해운대구 양운초등학교 등 4개소 0.46ha
- (2024년) 연제구 연산초등학교 등 4개소 0.13ha
- (2025년) 해운대구 신곡초등학교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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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금정구 장서초등학교 자녀안심그린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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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북구 용수초등학교 자녀안심그린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