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의 연결 기능을 강화한 생활권 그린카펫 조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 시키는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합니다.
지자체도시숲
지자체도시숲은 도심지 내 자투리땅과 유휴지 등에 녹색쌈지숲, 가로수 등을 조성하고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고가하부녹화, 벽면녹화 등 도시공간 형태별 다양한 녹화방안을 도입하여 도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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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녹지
시민의 보건휴양, 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하는 생활권 주변 녹색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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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숲
도시 녹지의 거점으로 시민의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도시 경관의 상징성이 부여되는 대규모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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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녹지
도시경관 향상,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를 위하여 도로, 하천 및 그 주변에 대한 공간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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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녹화
도시의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이 이루는 입체화된 공간의 상부 및 입면에 대한 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