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0

도시숲

HOME 산림녹지안내 도시숲

공원·녹지의 연결 기능을 강화한 생활권 그린카펫 조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 시키는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합니다.

지자체도시숲

지자체도시숲은 도심지 내 자투리땅과 유휴지 등에 녹색쌈지숲, 가로수 등을 조성하고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고가하부녹화, 벽면녹화 등 도시공간 형태별 다양한 녹화방안을 도입하여 도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숲이다.

  • 생활녹지

    생활녹지

    시민의 보건휴양, 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하는 생활권 주변 녹색쉼터

  • 중·대형숲

    중·대형숲

    도시 녹지의 거점으로 시민의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도시 경관의 상징성이 부여되는 대규모 숲

  • 가로녹지

    가로녹지

    도시경관 향상,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를 위하여 도로, 하천 및 그 주변에 대한 공간 녹화

  • 구조물녹화

    구조물녹화

    도시의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이 이루는 입체화된 공간의 상부 및 입면에 대한 녹화

자료관리 담당부서

푸른숲도시과
051-888-3841
최근 업데이트
2025-09-0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