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의 연결 기능을 강화한 생활권 그린카펫 조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 시키는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합니다.
도시바람길숲
도시바람길숲은 도시 외각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찬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확산, 대기 오염물질과 뜨거운 열기는 도시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대기순환을 촉진하며, 생성숲, 연결숲, 디딤·확산숲으로 구분할 수 있다.
- (2022년) 강변대로 등 9개소 8.9ha
- (2023년) 명지동 일원 1개소 0.1ha
- (2024년) 해운대수목원 2단계 구간 등 2개소 1.3ha
- (2025년) 사상역 공영주차장 3.2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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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상역 공영주차장 도시바람길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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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거제로(하마정교차로-송공삼거리) 도시바람길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