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사육관리는 동물소유자의 의무입니다.
- 동물에게 적절한 사료와 깨끗한 물을 주고, 충분한 운동·휴식·수면을 보장하여야 하며 동물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여야 하며,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하여야 합니다.
개와 함께 외출할 때에는
-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키고,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합니다.
- 아울러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합니다.
-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학대는 범법행위입니다.
- 동물에게 돌을 던지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되는 학대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