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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단)
부제목
◈ 9.1.~10.31.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해당 기간 내 반려동물 신규등록, 변경신고 시 미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 면제 혜택 ◈ 대상은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이며 반려묘는 보호자가 원하면 등록 가능, 11월부터 미등록자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 대상 집중단속 후 과태료 부과예정 ◈ 9개 구군의 '지정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소유자가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때 동물등록비 3만 원을 지원하여 동물등록비 부담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