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목(상단)
부제목
◈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24.4.27.)에 따라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중 ◈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된 실거주자로 2022.4.26. 이후 중성화 수술을 한 맹견의 소유자… 중성화수술 비용의 90퍼센트(%) 최대 45만 원 지원 ◈ 맹견사육 허가요건을 갖추고 중성화 수술 관련 서류를 구비해 견주가 맹견사육허가 신청 시 중성화 수술비 지원 신청서와 함께 방문 제출하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