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무궁화관리 기간제근로자 추가모집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4-1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 담당자
- 우경숙
- 연락처
- 888-7137
- 공고일자
- 2014.02.19
- 내용
-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공고 제2014-11호
2014년 무궁화관리 기간제근로자 추가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2014년 무궁화관리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4년 2월 19일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1. 모집개요
가. 사 업 장 : 무궁화관리
나. 공고기간 : "14.2.19 ~ ‘14.2.25
다. 접수기간 : "14.2.19 ~ ‘14.2.25
라. 면 접 : ‘14.2.27(10:00)
마. 합격통보 : ‘14.2.28
바. 임금단가 : 금60,236원/일(교통,식비포함)
사. 모집인원 : 1명(남)
아. 근로기간 : ´14.3월~8월(※ 예산 범위내 6개월 이내 사역하되 불성실 근로자에 한해 중도사역해지)
자. 작업내용 : 분갈이, 시비, 급수, 제초 등
2. 신청 및 선발
가. 신청서류
1) 기간제 근로자 신청서 1부(사진 첨부)
2) 이력서 1부
3) 자격(면허)증 등 사본
○ 경력 증명(확인)서, 운전면허증, 관련분야 자격증, 교육 수료증 등
4) 가족관계증명원(주민등록등본) 1부
5) 신체검사서(일반 건강검진) 1부
나. 공고기간 : 2014년 2월 19일 ˜ 2014년 2월 25일(7일)
다. 접수기간 : 2014년 2월 19일 ˜ 2014년 2월 25일(7일)
라. 접 수 처 :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시험양묘담당(문의 ☏ 888-7137)
1)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 접수/우편접수 가능
(우편접수는 2014년 2월 25일 17:00 도착분에 한함.)※토.일 접수불가
2) 주 소 : 부산 연제구 고분로 191번길 6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마.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바. 선발방침
1) 선발 배점 기준표에 따라 순위 선발
2) 경력자, 자격증, 사업장 주변 거주, 건강상태, 차량소유자, 과거 근무 태도 등
3) 동점자 발생시 차량 및 자격증 보유, 기술교육 이수자 등 우선 선발
사. 면접심사 : 2014년 2월 27일(목)
아. 최종합격자 통보 : 2014년 2월 28(금) ▶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 최종합격자는 사업장별 근로시작 전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역
3. 신청자격 및 제한
○ 신청자격
- 공고일(2014.2.19)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자
○ 신청자격 제한
- 「부산광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ㆍ간질ㆍ정신
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 반복참여 제한 : 특정인이 동일한 유형의 사업에 10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참여(반복참여) 제한
- 과거 불성실(음주, 지각, 근무지 이탈, 지시 불이행 등) 근로자
4. 사업추진 내용
○ 무궁화관리
- 사업기간 : 2014. 3. 3 ~ 8. 31(예산 범위내 사역)
- 근무인원 : 1명(남)
- 근무장소 : 고촌양묘장 및 전시회 장소 일원
- 업무내용
. 무궁화 분갈이, 병해충 방제, 급수, 전정, 시비 등
5. 임금 및 근로조건
가. 임 금 : 1일60,236원(교통비 식비 등 포함)
나. 지급방식 : 월 단위로 지급하며, 개인별 계좌 입금
다. 4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 등) 의무가입
라. 근로조건
1) 1일 8시간【08:00˜17:00】주 40시간으로 하되 사업별.시기별 특성을 고려, 별도로 정할 수 있음
2) 주 5일 근무원칙(근무요일은 시기별 사업 특성에 맞추어 별도 정할 수 있음)
3) 1주간 만근 시 주 1회, 1개월 만근 시 월 1회 유급휴일(주.연차) 부여
4) 4대 보험료 임금 지급 시 원천 징수
6. 기타사항
가. 신청서는 지정서식에 의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만 접수 가능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2회 이상 경고 받을 시)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마. 예비군.민방위 훈련 등의 공적 사유로 인한 불참인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토록 하며,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일당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바. 법원 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에 의한 경우에는 본인 개인의 사정에 의한 것은 일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5일간 무단결근 시 또는 1개월간 소정 근로일의 1/3을 결근한 경우 사업 포기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시험양묘담당(전화: 888-7137)로 문의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