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거제2재개발 체육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4-6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공원여가정책과
- 담당자
- 김정은
- 연락처
- 051-888-3814
- 공고일자
- 2024.03.1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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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67호
도시계획시설사업(거제2재개발 체육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연제구 거제동 785-50번지 일원 거제2재개발 체육공원)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48호(2007.11.2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171호(2021.05.19.)로 도시관리계획(거제2재개발 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372호(2022.09.28.)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188호(2023.05.24.)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공원여가정책과 ☎888-3814), 연제구(녹지공원과 ☎665-549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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