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준보호수 분류대상 지정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4-6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푸른숲도시과
- 담당자
- 박창훈
- 연락처
- 051-888-3876
- 공고일자
- 2024.03.07
- 내용
-
보호수 지정 및 준보호수 분류대상 고시
「산림보호법」제13조 및「부산광역시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제9조,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 및 준보호수 분류대상 고시합니다.
□ 보호수 지정
1. 구 분 : 보호수
2. 지정번호 : 부산-해운대구-2023-2-01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708-3
4. 수 종 : 곰솔
5. 수 령 : 140년
6. 수 고 : 17m
7. 흉고직경 : 130m
8. 지정사유 : 문화적 보존가치가 높고 수형이 수려하며 희귀성이 있어 보호수로 지정
□ 준보호수 분류 대상
1. 구 분 : 준보호수
2. 지정번호 : 부산-기장군-2023-2-01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1037
4. 수 종 : 소나무
5. 수 령 : 80년
6. 수 고 : 16m
7. 흉고직경 : 74m
8. 지정사유 : 당산목으로 문화적 가치가 높고 수형이 수려하여 준보호수로 지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푸른숲도시과(☎ 051-888-38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정고시(고시문) 1부.
2. 보호수・준보호수 신규지정 대상 내역 1부.
3. 보호수・준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