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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민락유원지 보상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4-329
부서명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공원여가정책과
담당자
정치홍
연락처
051-888-3824
공고일자
2024.10.09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471호(2007.01.02.)로 도시계획시설(민락유원지) 결정 및 조성계획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53호(2007.11.28)로 조성계획 결정(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306호(2009.08.0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97호(2013.03.1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515호(2015.01.01.)로 도시관리계획(민락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07호(2017.07.05.)로 도시관리계획(시설: 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39호(2017.07.19.)로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87호(2020.10.14.)로 도시계획시설사업(민락유원지 보상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388호(2022.10.12.)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민락유원지 보상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28호(2023.06.21.)로 도시관리계획(민락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43호(2023.07.05.)로 도시관리계획(민락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447호(2023.12.13.)로 도시계획시설사업(민락유원지 보상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130호(2024.05.01.)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174호(2024.06.05.)로 도시관리계획(민락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민락유원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민락유원지 보상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공원정책과 ☏888-3824) 및 수영구(일자리경제과 ☏610-45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0월 9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의 명칭 : 민락유원지 보상사업 (변경없음)
3. 사업의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06-1번지 일원 (변경없음)
4.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가. 사업면적 : A=41,676㎡
나. 규 모 : 보상수용(토지및지장물 등), 민락동 106-1번지 외 15필지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 이캄홀딩스(주)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13층(남대문대로4가,대한서울상공회의소)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있음)
(변경전) 2020. 10. 14. 〜 2024. 10. 13.
(변경후) 2020. 10. 14. 〜 2025. 10. 13.
7. 사업비 : 9,703,342,000원(변경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붙임 조서 참조 (변경있음)
9.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