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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제9기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 모집공고 의뢰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4-3085
부서명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푸른숲도시과
담당자
신용욱
연락처
051-888-3845
공고일자
2024.10.04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 - 3085호

부산광역시 제9기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 모집공고
「산지관리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31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제9기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참여위원을 모집공고 합니다.


2024년 10월 4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모집인원: 50명 이내
가. 공모・추천 위원 중 선발(전문성, 소속단체, 경력, 연력 등 감안)
나. 지방산리관리위원회 2회 초과 연임자, 타 위원회 소속 3개 이상 중복된 위원 제외
다. 해당분야 모집인원은 예정 인원이며, 변경될 수 있음

2. 모집분야 (각 분야: 산림, 환경, 조경, 도시계획, 토목, 건축, 방재, 기타)
산지의 보전・이용(산림), 환경, 국토・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관련 학회 및 협의 등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친 자

3. 위촉직 구분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학 계) 교수, 연구원 등 응모자격을 가진 자 [모집 공고문 5. 응모자격]
(시민단체) 산지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응모자격을 가진 자
(전 문 가) 산림기술사, 산지관련 협회에 소속된 응모자격을 가진자

4.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2년간
※개최시기: 심의・자문 사항 발생 시 수시【평균 2회/년】

5. 위원회 주요 기능(심의사항)
가.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
*보전산지 200만㎡이상 편입되는 지역 등의 결정, 보전산지 50만㎡ 이상 편입되는 관광휴양시설・체육시설
나. 토석채취허가, 채석단지 지정,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완화, 산지전용 허가기준 및 산지면적 허가기준 완화 등
*토사채취면적 5만㎡이상, 부수적 토석채취 10만㎥이상, 채석단지 20만㎡이상~30만㎥미만 규모 지정
다.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등
6. 응모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 요건을 갖춘 자
가.「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부산광역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해촉된 경우, 공고일 기준 비위촉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해야 함


7. 응모기간 및 접수방법
가. 응모기간: 2024. 10. 4. ~ 2024. 10. 23. 18:00까지 (20일간)
나. 접 수 처: 부산광역시 푸른숲도시과(25층)
다. 접수방법: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등기 우송) 또는 이메일(e-mail) 접수 가능
- 주 소: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푸른숲도시과
- 이메일: bmeruk@korea.kr
라. 기타사항: 우편(등기 우송) 접수는 모집기간 당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방문, 이메일(e-mail) 접수의 경우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건에 한함.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는 반드시 접수 확인 필수(푸른숲도시과 051-888-3845)

8.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 지원서서식1 또는 추천서서식2, 보안각서서식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4
각 1부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공고란” 내려받기 가능
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1부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 각종 증명서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필 날인

9. 대상자 선정통지: 자체심사 후 위촉대상자 개별 통지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경우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동일인이 우리 시에 3개 초과(당해 위원회 포함) 위원회에 활동하고 있거나, 타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위원으로 다수 활동 중인 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인력풀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위촉 가능)
다. 여성위원의 경우 위촉직 위원 총수 40% 이내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라.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합니다.
마. 위원회 참석 시 부산광역시 예산 범위 내에서 참석(심의)수당을 지급합니다.
바. 해당분야 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위원명단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소속 및 성명이 공개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푸른숲도시과(☎051-888-384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