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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읍 생활체육공원(조성계획 포함)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4-365
부서명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공원여가정책과
담당자
김동훈
연락처
051-888-3812
공고일자
2024.10.23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65호

도시관리계획(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 포함)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138호(2022.04.20.)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으로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335호(2022.08.31.)로 조성계획 결정된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 제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96조, 제97조, 제10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포함)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공원여가정책과(☏888-3812) 및 기장군 문화체육과(☏709-412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 10. 23.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