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정
제1장 지세 및 기후
제2장 인구
제3장 도시계획
제4장 주택
도로 · 교량
제6장 상수도
제7장 하수도
제8장 사회복지
제9장 보건 · 위생
제10장 환경보전
제11장 공원 · 녹지
제12장 문화 · 관광 · 체육
제13장 산업경제
제14장 해운 · 항만
제15장 교통 · 통신
제16장 교육
제17장 치안
제18장 민장위 · 소방
제19장 지방의회운영
제20장 일반행정

第18章 民防衛·消防


第1節 民防衛


1. 槪  說

  적의 침공이나 지역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5년 9월 22일 민방위대가 창설된 이래 지난 28년간 부산시에서는 민방위대 운영의 활성화, 주민신고 정신의 생활화, 내실있는 교육훈련 실시 및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중점을 두고 민방위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우리 시의 민방위대는 창설당시 5,162대에 불과하던 조직이 1992년에는 7,351대로 확대 강화되었고 2002년말 현재 6,281개대 455천명으로 창설초기의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제는 유사시 향토방위와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핵심적 주민조직으로 성장 발전하였다.

  또한 직장내 제 민방위요소 통합운영계획에 따라 예비군, 자위소방대를 통합 편성하여 비상기획관으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2002년에는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등 민방위조직의 내실화와 정예화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였다.

  이와 아울러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신고 정신을 활성화하고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에게 국민정신을 함양함과 동시에 국가관과 사명감을 확립시키고 각종재난의 수습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군으로 양성하였다.

  민방위의 날 훈련을 통하여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을 숙지시키고 경보시설, 대피시설 등 민방위시설의 정비를 연차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유사시 피해의 예방과 최소화를 도모하였고 누락자원의 일제정리, 기능위주의 조직편성과 함께 자율 방재능력 제고를 위하여 동원능력을 정비한 결과, 민방위대 운영은 더욱 활력을 갖게 되었다.


2. 民防衛隊의 編成運營


  민방위대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하여 누락자원을 일소하고 기능위주의 조직을 보완하여 지도체계를 확립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상호협력체제를 점검하여 동원능력을 확립하는 등 지역방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1) 組織 및 編制


  민방위대의 조직은 민방위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세 이상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로 조직하되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경찰·소방·교정·보도직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 향토예비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과 심신장애자, 만성허약자는 제외되며 여자의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다.

  민방위대의 편제는 주소를 단위로 하는 지역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민방위대로 편성된다.

  지역민방위대는 통을 단위로 하는 통민방위대와 구단위로 편성되는 구 기술지원대가 있으며, 직장민방위대를 포함하여 창립당시 5,162개대 287,981명이 2002년말 현재 6,281개대 455천명으로 확충되었다. 년도별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아래와 같다.


민방위대 편성 현황

         

연도별

        구분

  편제

대   수

대     원     수   (명)

의 무 자

지 원 자

1993

소  계

7,583

483,906

482,267

1,639

지  역

직  장

기술지원대

6,734

837

12

412,250

70,330

1,326

412,224

68,725

1,318

26

1,605

8

1994

소  계

7,898

586,848

586,820

28

지  역

직  장

기술지원대

7,062

824

12

515,053

70,595

1,200

515,053

70,571

1,196

-

24

4

1995

소  계

8,173

610,038

609,274

764

지  역

직  장

기술지원대

7,334

823

16

538,313

70,182

1,543

538,293

69,442

1,539

20

740

4

1996

소  계

8,216

616,069

615,597

472

지  역

직  장

기술지원대

7,386

814

16

545,143

69,505

1421

545,143

69,037

1,417

-

468

4

1997

소  계

7,805

611,144

610,618

526

지  역

직  장

기술지원대

7,006

783

16

542,583

67,221

1,340

542,159

67,123

1,336

424

98

4

1998

소  계

6,903

606,810

605,741

1,069

지  역

직  장

기술지원대

6,168

719

16

542,961

62,573

1,276

542,717

61,753

1,271

244

820

5

1999

소  계

6,463

608,932

607,991

941

지  역

직  장

기술지원대

5,732

715

16

546,527

6,0978

1,427

546,310

60,259

1,422

217

719

5

2000

소  계

6,303

478,719

478,215

504

지  역

직  장

기술지원대

5,597

690

16

431,505

45,811

1,403

431,307

45,505

1,403

198

306

-

2001

소  계

6,296

470,620

470,088

532

지  역

직  장

기술지원대

5,619

661

16

425213

43,940

1,467

425,024

43,604

1,460

189

336

7

2002

소  계

6,281

455,934

455,626

308

지  역

직  장

기술지원대

5,636

629

16

413,244

41,203

1,487

413,063

41,082

1,481

181

121

6

자료 : 체육민방위과


2) 民防衛隊 統合運營 및 指揮體制


  ① 소규모 통합대원

  소규모 민방위대는 실제상황하에서는 독자적으로 효과적인 민방위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적정규모로 통합 운영한다는 방침아래 5인 미만인 통민방위대, 20인 미만인 직장민방위대는 동대 또는 상위직장대에 통합 운영하여 사태수습능력을 보강하였으며 그 실적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 민방위대 통합실적

(단위 : 대)

연도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통합대수

224

245

235

368

238

241

232

226

209

202

자료 : 체육민방위과


  ② 연합민방위대 운영

  동일건물 또는 동일구역내 2개 이상의 직장민방위대가 있는 경우에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고 민방위대 조직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연합민방위대를 운영하여 지도체제를 일원화하고 있는데 그 실적은 다음과 같다.


연합민방위대 현황

(단위 : 대)

연도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연합대수

11

13

3

3

8

3

4

5

5

4

자료 : 체육민방위과


  ③ 기술지원대 운영

  관내 전민방위 기술자원을 조직화하여 민방위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민방위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기술지원대를 편성하여 운영해 오다가 1982년부터 구 단위로 지역, 직장, 운영업체, 공무원 등 기술소지자로 하여금 기술지원대를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1983년부터는 사태수습시 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 단위의 지역대원으로 다시 개편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지원대 현황

(단위 : 대/명)

연도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대    수

대 원 수

12

1,326

12

1,200

16

1,543

16

1,421

16

1,340

16

1,276

16

1,427

16

1,403

16

1,467

16

1,487

자료 : 체육민방위과


3) 生活民防衛 示範마을 育成


  민방위대의 효과적 운영과 선진적 민방위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02년부터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토대로 연차적으로 시범마을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지정현황

(단위 : 세대/명)

마을명

세대수

인구수

재해위험요소

비고

구군

읍면

마을명

기장군

기장읍

공수마을

216

578

태풍·해일피해 우려지역

 

기장군

일광면

신평마을

150

407

 

기장군

철마면

백길마을

41

121

산사태 우려지역

 


 

3. 民防衛施設 및 裝備


1) 民防衛 施設


  ① 대피시설

  유사시 적의 공중공격 및 포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대피시설 확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는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지하철, 터널, 지하도, 지하상가 등을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일반건물 건축시 지하실, 지하주차장 등을 대피시설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민간시설의 대부분이 기준 방호등급 3등급이하로 적의 공중공격 및 포격으로부터의 방호는 가능하나 화생방 공격에 대한 방호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부산시에서는 구·군 청사 신축시 정부지원(국고보조)을 받아 화생방 방호가 가능한 1등급 대피시설을 확보하여 왔으나, 2000년이후 정부지원의 중단으로 연제구, 사상구 등은 청사 신축시 1등급 대피시설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 청사신축이 예정된 동구, 사하구에서도 1등급 대피시설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차별 대피시설 확보내역 (국고보조)

      연도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개  소

4

-

1

-

-

-

1

-

2

-

-

면적(평)

862

-

205

-

-

-

200

-

457

-

-

투자비(천원)

2,489,017

-

245,584

-

-

-

600,000

-

1,643,523

-

-

자료 : 체육민방위과


  ② 비상급수시설

  부산시는 배산임해지역에 위치하여 식수가 풍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지대 주거지역이 많아 수원지 및 상수도의 파괴 오염에 대비하고 평상시 일상생활용수 및 소방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급수시설의 확충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매년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추진하여 왔으며, 1999년부터는 예산사업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2년도에는 정부지원 및 자치단체 시설에 대한 수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연차별 수질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매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익년도 수질개선계획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국고보조)

     연도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개  소

43

-

-

1

9

10

6

3

3

8

3

수량(톤/일)

5,562

-

-

150

1,176

1,490

562

503

323

1,033

325

투자비(천원)

1,989,953

-

-

54,535

323,995

588,614

222,409

82,000

96,000

442,400

180,000

자료 : 체육민방위과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추진 현황

(단위 : 개소/천원)

연도별

1999

2000

2001

2002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37

43,000

8

9,500

9

10,500

10

11,500

10

11,500

에어서징

20

20,000

3

3,000

3

3,000

7

7,000

7

7,000

관정촬영

12

18,000

3

4,500

3

4,500

3

4,500

3

4,500

폐    공

5

5,000

2

2,000

3

3,000

-

-

-

-

자료 : 체육민방위과


  ③ 민방위 경보시설

  창설 당시 17대에 불과한 민방위경보사이렌을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인수받아 경보난청지역 해소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증설, 2002년 12월말 현재 63개소 경보사이렌을 보유하고 있다.

  1985년부터 민방위경보 자동화사업을 추진, 지역망에서 전국망으로 온라인화하여 경보전달 소요시간을 30초 이상에서 10초 이내로 단축시키고 유선망 두절에 대비 1989년 9월 무선자동화 사업으로 경보망 체계를 이원화하였다.

  기존 경보시설의 낙후 및 제기능 저하로 활용한계에 도달한 경보사이렌시설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행, 2001년 11월에 완료하여 경보전달체계의 다양화 및 신속한 상황전파로 경보발령시간을 1초 이내로 단축하고 위성망을 활용, 경보망을 이원화하여 유사시 완벽한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경보망시설 관리체계의 일원화와 경보요원의 순회점검을 통해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민방공 경보 시설현황

        구분

연도별

시역(㎢)

경보사이렌(대)

가청면적(㎢)

비율(%)

비고

1993

531.06

48

450

84.8

 

1994

531.17

49

460

86.6

 

1995

748.92

49

460

61.4

 

1996

749.37

49

460

61.4

 

1997

750.90

52

490

65.2

 

1998

753.19

60

642

85.2

 

1999

758.21

60

642

84.7

 

2000

759.87

60

642

84.5

 

2001

761.97

63

676

88.7

 

2002

761.97

63

676

88.7

 

자료 : 체육민방위과


2) 化生放 裝備


  날로 증가하는 화생방전 위협과 유독가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독면을 비롯한 화생방 방호장비를 구 기술지원대, 직장민방위대, 화생방 취약지역 등에 연차적ㆍ 단계적으로 보급해 오고 있다.


화생방 장비 확보현황

     연도별

장비명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29,285

134,102

134,678

147,010

151,699

110,124

122,835

123,545

161,812

169,941

방독면

97,344

100,274

100,432

106,580

109,303

77,121

86,587

86,787

124,588

133,549

보호의

13,402

14,014

14,215

15,565

16,282

12,809

14,791

14,881

15,004

15,004

탐지지

1,088

105

115

602

693

1,422

1,047

1,057

1,069

1,184

탐지킷

10,668

1,034

1,040

1,193

1,247

1,346

1,286

1,387

1,387

1,387

치료킷

-

5,798

5,861

6,619

6,965

4,559

4,677

4,778

4,851

6,135

해독제킷

-

5,482

5,572

8,501

8,904

10,872

6,392

6,494

6,591

7,378

오염표지판

6,783

7,395

7,443

7,932

8,233

1,461

7,521

7,626

7,789

5,024

휴대용제독기

-

-

-

6

10

50

50

50

50

56

제독용액

-

-

-

12

62

484

484

485

483

224

자료 : 체육민방위과

4. 民防衛 敎育訓練


  교육강사의 자질향상과 시청각교재를 현대화하여 민방위대원에게 국가관과 사명감을 심어주고 각종 재난의 수습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역군으로 양성하며, 민방위의 날 훈련을 통하여 제 민방위요소의 종합훈련과 주민자율훈련을 강화하여 사태발생시 행동요령을 숙지시켜 피해의 예방과 최소화에 기여하였다.


1) 民防衛 敎育


  ① 교육과목 및 시간

  민방위교육대상은 창설당시 20~50세까지 전 민방위대원이었으나, 1983년이후는 20~45세로 5세를 축소하였고, 1989년도에 다시 5세를 낮추어 20~40세로 하였으며 1994년도에는 민방위 교육제도의 획기적 개선으로 연령단위의 교육대상제도를 폐지하고 민방위 편입후 5년까지로 하였으며, 1999년도에는 다시 1년을 단축하여 편입후 4년까지로 하였다.

  소양교육은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통일한국 건설을 위한 국가안보, 환경관리, 생활법률·경제 등 대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건전한 안보관 확립, 건강관리 등 실생활에 필요한 과목으로 운영함으로써 생활민방위 교육의 실효성 확보에 주력하여 왔으며, 실기교육은 재난발생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실기·실습교육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재난·재해유형별 실기교육, 재난현장 견학, 군부대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기법을 도입한 각종 재난대비 능력향상에 노력하여 왔다.


연도별 민방위 교육과목 및 시간 변동 추이

(단위:시간)

     연도

과목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8

8

8

8

8

8

8

8

8

8

소양교육

4

4

4

4

4

4

4

4

4

4

실기교육

4

4

4

4

4

4

4

4

4

4

비상소집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자료 : 체육민방위과


  ② 교육실적

  민방위대원의 교육부담 경감 및 편의를 위하여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을 위하여 체류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현지교육, 지정교육장과 원거리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지역(기장군 일부지역), 도서지역(강서구 천가동)의 대원에 대해서는 구·군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또한 주간이나 평일에 교육 참석이 곤란한 대원들을 위한 일요·야간교실 운영, 중소기업체 종사원 및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시 교육유예 제도 활용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교육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연도별 민방위 교육실적

(단위 : 명)

     연도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대상

463,560

526,535

443,978

421,472

411,283

411,283

199,779

188,659

188,403

184,201

참석

461,875

523,845

441,410

418,287

409,003

408,943

198,602

187,563

187,328

183,444

참석률(%)

99.6

99.5

99.4

99.2

99.4

99.4

99.4

99.4

99.4

99.6

자료 : 체육민방위과


  ③ 교육 효과

  민방위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새 시대의 새 역군으로서 지역총화와 건전한 시민상 정립에 기여하는 한편 각종 민방위 사태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하여 민방위 정신을 생활화하고 사태발생시 지휘통솔능력 배양에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아울러 대원들의 생업 및 직장 조업부담 경감을 위하여 창설이래 점차 교육기간을 단축시켜 가고 있다.

  또한 1993년도부터 구·군 단위로 전용교육장을 건립하여 2002. 12월말 현재 각 구·군별로 1개소씩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장에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육시설은 물론 냉·난방시설, 영사기, V.T.R, 실기·실습장비 등을 구비하여 활용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다.


2) 民防衛의날 訓練


  ① 훈련의 변천과정

년월

변     천     과     정

1992. 1

1993. 1

1994. 1

1995. 1

1996. 1

1997. 1

1998. 1

1999. 1

2000. 1

2001. 1

2002. 1

민방공 훈련회수 조정(9회→4회)

민방공훈련 3회, 방재훈련 5회, 비상소집훈련 1회       

민방공훈련 3회, 방재훈련 5회, 비상소집훈련 1회

민방공훈련 3회, 방재훈련 6회, 비상소집훈련 1회

민방공훈련 3회, 방재훈련 6회, 비상소집훈련 1회

민방공훈련 3회, 불시민방공훈련 1회, 방재훈련 4회, 비상소집훈련 1회

민방공훈련 3회, 불시민방공훈련 1회, 방재훈련 4회, 비상소집훈련 1회

민방공훈련 3회, 불시민방공훈련 1회, 방재훈련 4회, 비상소집훈련 1회

민방공훈련 3회, 지역·마을훈련 개소별 3회, 방재훈련 4회, 비상소집훈련 1회

민방공훈련 3회, 지역·마을훈련 개소별 3회, 방재훈련 4회, 비상소집훈련 1회

민방공훈련 3회, 마을훈련 3개소별 3회, 방재훈련 4회, 비상소집훈련 1회

  ② 주요훈련 현황

훈련차수

년 월

내                          용

237차 훈련

246차 훈련

255차 훈련

264차 훈련

273차 훈련

282차 훈련

291차 훈련

300차 훈련

308차 훈련

317차 훈련

1993. 7

1994. 7

1995. 7

1996. 7

1997. 7

1998. 7

1999. 7

2000. 7

2001. 7

2002. 7

태풍·해일 등 풍수해대비훈련, 비상소집훈련

지진·소방·산불대비훈련, 비상소집훈련

화생방·지진·교량붕괴·대형교통사고 대비훈련, 비상소집훈련

안전진단의 날 운영, 화생방, 지진, 교량붕괴 등 대비훈련 

불시민방공훈련, 화생방, 지진, 교량붕괴, 산불 등 대비훈련

불시민방공훈련, 화생방, 지진, 교량붕괴, 산불 등 대비훈련

불시민방공훈련, 화생방, 지진, 교량붕괴, 산불 등 대비훈련

지역마을단위훈련, 화생방, 지진, 교량붕괴, 산불 등 대비훈련

지역마을단위훈련, 풍수해, 지진, 교량붕괴, 산불 등 대비훈련

마을훈련, 태풍·해일, 테러대비, 소방, 산불 등 대비훈련


  ③ 중점 훈련 종목

연도별

내                                          용

1992

·주간 9회, 비상소집 3회

·훈련회수 조정 종전 9회에서 6회

1993

·민방공훈련 3회 : 주민대피, 교통통제, 사태수습훈련

·방재훈련 6회 : 지진, 소방, 단전단수, 통신두절훈련 등

1994

·민방공대피훈련 3회 : 주민대피, 교통통제, 사태수습훈련

·방재훈련 6회 : 지진, 소방, 단전단수, 통신두절훈련 등

1995

·민방공훈련 3회 : 주민대피, 교통통제, 사태수습훈련

·방재훈련 6회 : 화생방, 지진, 소방, 단전단수, 통신두절훈련 등

1996

·민방공훈련 3회 : 주민대피, 교통통제, 사태수습훈련

·방재훈련 6회 : 안전진단의 날 운영, 화생방, 지진, 소방, 훈련 등

1997

·민방공훈련 3회 : 주민대피, 교통통제, 사태수습훈련 불시 1회

·방재훈련 4회 : 안전진단의 날 운영, 화생방, 지진, 소방, 훈련 등

1998

·민방공훈련 3회 : 주민대피, 교통통제, 사태수습훈련 불시 1회

·방재훈련 4회 : 태풍·해일 등 풍수해, 화생방, 지진, 소방, 훈련 등

1999

·민방공훈련 3회 : 주민대피, 교통통제, 사태수습훈련 불시 1회

·방재훈련 4회 : 태풍·해일 등 풍수해, 지역·마을훈련, 소방, 훈련 등

2000

·민방공훈련 3회 : 주민대피, 교통통제, 사태수습훈련 불시 1회

·방재훈련 4회 : 태풍·해일 등 풍수해, 지역·마을훈련, 소방, 훈련 등

2001

·민방공훈련 3회 : 주민대피, 교통통제, 사태수습훈련 불시 1회

·방재훈련 4회 : 태풍·해일 등 풍수해, 지역·마을훈련, 소방, 훈련 등

2002

·민방공훈련 2회 : 주민대피, 교통통제, 사태수습훈련

·방재훈련 4회 : 태풍·해일 등 풍수해, 테러대비훈련 등

5. 住民申告體制의 確立


  민방위대의 역할에 있어서 주민신고체제 확립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초기에는 주민교육시 주민신고 교육을 필수과목화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전개함으로써 신고정신을 생활화하며, 신속 정확한 신고체제를 확립하여 국가안보와 사화안정에 기여하는 범시민조직으로 육성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1982년 이후 주민신고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반 또는 직장단위 신고계도위원과 사회 저명인사를 신고지도위원으로 위촉 운영하고 대공취약지 별도지정 및 다중집합장소, 대중이·미용업소, 신고센타의 지정, 신고장비확보 및 시범신고 지역대 운영, 이들 요원에 대한 신고요령 교육 및 홍보 등에 주력한 결과, 주민신고제도는 간첩 등 불순분자 및 각종 사회저해요인 신고 색출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명실공히 범시민적 조직체로 육성 발전해 가고 있다.

  1990년대에 와서는 그간의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시대에 맞는 신고망 운영을 위해 체제를 대폭 개선, 재편성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주민신고란 간첩, 거동수상자, 범죄자, 재난 및 각종 사회 불안요소 등에 대하여 주민이 국정원, 군부대, 경찰, 행정기관 등에 신속히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종래 군부대, 경찰, 예비군, 반공연맹, 민방위 신고망을 각 기관별로 별도 운영하던 것을 통장-반장-주민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며, 지역단위 방위협의회에서 통합·관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주민, 통장, 반장을 기본망으로 하는 주민신고조직망을 지역은 반단위로 직장은 직장단위로 정비점검하고 신고망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며, 주민신고 취약지인 집단하숙, 대공 취약지는 구청장·군수와 경찰관서 및 군부대가 공동관리하고 대중이용업소와 대중업소는 파출소장 협조로 읍·면·동장이 특별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방위협의회 주관으로 주민신고교육 실시, 연 1회의 관·경·군 합동훈련 등으로 훈련효과를 높이고,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설정하여 웅변대회, 글짓기대회 등 각종 행사를 실시하며, 언론 및 보도기관의 협조로 범시민적 홍보를 전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신고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다.


주민신고 조직 현황

(단위 : 망)

             구분

연도별

기본신고망

특별신고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1993

47,529

36,469

860

5,288

4,912

1994

47,601

37,081

937

4,749

4,834

1995

48,385

37,497

1,120

4,824

4,944

1996

50,637

40,240

1,356

3,844

5,197

1997

47,389

39,304

613

3,191

4,281

1998

51,466

42,657

677

3,746

4,386

1999

44,711

35,574

697

3,989

4,451

2000

43,990

34,751

758

3,928

4,553

2001

43,588

34,473

788

3,950

4,377

2002

43,621

34,730

721

3,915

4,255

자료 : 체육민방위과


6. 非常對備


1) 忠武計劃


  충무계획이란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립하는 비상대비계획의 총칭으로서 1968년 2월 최초로 충무계획을 작성한 이후 1974년 8월 대통령령 제38호로 충무계획 기본지침이 제정되었으며, 1975년과 1980년 두차례 개정을 보았다.

  1983년 9월에는 충무계획 기본지침을 비상대비업무 종합지침으로 명칭을 변경, 충무계획의 발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충무계획은 정부기능계획과 자원동원계획으로 구분 작성하던 충무기본계획을 1992년 8월22일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통합·단순화하고 집행계획도 부처계획으로 단일화하여 현실성있는 계획으로 보완하였으며, 그 구조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기본계획,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계획, 계엄법에 의한 계엄계획, 대통령 훈령에 의한 응전자유화 계획이 있다.

  충무계획의 작성체계는 기본계획지침, 기본계획, 집행계획, 실행계획, 실시계획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충무계획의 시행을 위한 평시사업으로 각 분야별 동원업체를 지정하여 전시 소요물자를 비축하고 있는 바, 이의 확인을 위하여 매년 5월과 10월에 중점자원 확인의 날로 지정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인적ㆍ물적자원을 망라하여 계획의 상호연계성 및 협조체제, 전시동원에 대한 방침 및 절차를 확인하고 있다.

  충무사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각급기관의 행동기준과 필요한 사전조치를 강구하여 비상사태를 설정하는 것으로 국방부장관의 제안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며, 전시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체계를 평시 행정조직을 최소한으로 조정하여 전시체제로 전환되며 국무회의, 계엄사령부, 비상기획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이하 기관이 상호 기능을 수행한다.

  그 동안 부산광역시에서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집행계획에 의거 소관 분야별로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토대로 구의 실시계획을 수립, 훈련을 통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국가비상사태시 「정부기관유지」,「국민생활안정」,「군사작전지원」의 3대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확립하여 왔다.


2) 人力動員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시에 주요기관 및 동원업체의 기능과 생산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원을 확보함으로써 정부기능 유지, 국민생활 안정, 군사작전 지원 등 전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평시 지원관리 및 실제요원훈련을 철저히 하여 전시 인력동원에 완벽을 기하고 있다.

  인력동원의 대상은 단순노무직에 종사시킬 자로서 2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인 1종과 내무부령에 지정된 270개 직종의 기술, 기능, 예능소지자로서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 및 여자인 2종으로 나눌 수 있다.

  동원자원에 대한 조사는 면제, 보류, 동시동원가용자로 구분하며 매년 구·군 및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력동원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전수조사를 하여 누락자원을 일소하고 있으며 완벽한 자원관리를 위하여 매주 금요일을 자원 결산의 날로 지정하여 사용기관별 동원지정자의 명단을 정리하고 매 분기별로 지도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시 계획인원의 100%에 대하여 훈련통지서를 발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동원된 자에 대하여는 동원기관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3) 政府演習


  연습은 지난 1968년 1월21일 북한의 청와대 기습사건 이후 비정규전상황하에서 정부차원의 대응책을 검토하기 위하여 1968년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2박 3일간 “태극연습”이라는 명칭으로 전국적인 정부연습을 최초로 실행하였으며, 1969년 “태극연습”을 “을지연습”이라는 명칭으로 개칭하고, 전면 남침상황을 적용하여 정규전 상황하에 정부의 전시대비 등을 강구하는 연습으로 1973년까지 실시하였다.

  1974년부터 “을지연습”에 자원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구 이상의 전 행정기관, 주요동원업체가 연습에 참가하였고, 1976년부터 정부분야 연습(을지연습)과 군사분야연습(포커스렌즈)을 통합 실시하여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이라 명명하였으며, 민·관·군·경이 함께 참여하는 범 국민적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99년도부터는 을지연습의 보충적 일환으로 핵심과제(사건)를 선정하여 통합운용도표에 의거 군부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1968년 태극연습 이후 매년 연습에 참가(총 36회)함으로써 전시대비계획을 검토 보강하고 관계요원들의 전시임무와 제반절차를 숙달시켜 전시 국민생활 안전대책과 유사시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