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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부산시, 모든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 내년(2027년) 2월부터 과태료 부과
부서명
건강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405
작성자
김자연
작성일
2026-11-01
조회수
65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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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11.1.부터 시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 금연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2027.1.31.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2027.2.1.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 향후 신설 공중화장실도 별도 지정 절차 없이 금연구역에 포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