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부산시, 소상공인 등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연장 시행
- 부서명
- 회계재산담당관
- 전화번호
- 051-888-2264
- 작성자
- 김민
- 작성일
- 2026-07-23
- 조회수
- 133
- 공공누리
-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제목
-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추진… 기존 요율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감면하며,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약 2천8백 건에 대해 최대 70억 원 지원 효과 예상 ◈ 적용대상은 2026년 납부분과 2025년도 미신청분이며,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각 임대 주관부서로 신청하면 돼 ◈ 전 시장 “이번 감면 조치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해
- 첨부파일
-
- 보도자료(부산시, 소상공인 등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연장 시행).pdf (파일크기: 212 KB, 다운로드 : 15회) 바로보기
- 보도자료(부산시, 소상공인 등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연장 시행).hwpx (파일크기: 169 KB, 다운로드 : 14회) 바로보기
-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