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 성희롱고충신고센터
이럴 때 신고하세요
- 일반인이 부산시 산하 소속공무원과 업무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
업무관계의 범위
- 재화·시설·용역의 이용 영역
- 부산시 산하 소속공무원이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 등 상대방이나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 공공정책의 집행영역
- 부산시 산하 소속 공무원이 법과 정책의 집행시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민원인, 피감기관 종사자등) 시산하 소속 공무원으로 인한 일반인의 성희롱 사례
이렇게 신고하세요
- 신 고 처 : 여성가족과 성희롱고충전담창구
- 신고방법
- 전화 신고 : ☏051-888-1521 팩스 051-888-1519
- 방문 신고 : 부산시청 19층 여성정책담당관실
- 서면 신고 :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 송부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여성가족과
성희롱 고충상담신청서
신고처리
-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을 적용, 엄중 징계
-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및 내용 개선
-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필요시 실시
-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과 발생시 대처방안 교육
- 성희롱 사건 발생시 피해자 보호 및 공정한 처리 강화
- 2차 피해 방지를 통해 피해자의 근로권 등 보장
- 조사과정 등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 의무화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여성가족과
- 최명순 (051-888-1534)
- 최근 업데이트
- 2019-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