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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더함주택

희망더함주택이란?

  •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상업지역)에 우리 시가 통 큰 규제완화를 통해 양질의 저렴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 간 청년층에게 공급
  • 규제완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배제

사업대상지

  •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으로서, 직주 근접과 기반시설이 양호한 상업지역(10,000㎡ 미만)에 공급
    ※ 역세권 : 지하철 등의 역사중심에서 1권역-500m, 2권역-350m 이내
    ​(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1-2-6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거리 이내 지역)

공급방안

  • 사업시행자 : 민간
    ※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시행자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함
  • 공급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인 청년 및 신혼부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 최초임대료 : 주변시세의 75% 이하 공급(일반, 특별공급 동일)

임차인 모집 정보


단지명, 위치, 세대수, 사업시행자(연락처), 진행단계,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단지명 위 치 세대수 사업시행자(연락처) 진행단계 비고
서면이랜드피어(부전동 희망더함) 부산진구 부전동 536-18 299 ㈜이베데스다제이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051-809-4660)
준공(‘22.1)
예서두레라움(연산동 희망더함) 연제구 연산동 1244-1 276 ㈜은영
(☏051-905-0030)
준공(‘23.4)
서면5차 봄여름가을겨울(범천동 희망더함) 부산진구 범천동 1298-10 234 수영주택건설(주)
(☏051-808-3745)
준공(‘23.4)
  • ※ 임대료, 입주방법, 계약 등 임대사업자(사업시행자)에게 별도 문의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희망더함주택 공급 세부운영기준
  • 자료관리 담당자

    주택정책과
    손지민 (051-888-4201)
    최근 업데이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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