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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신고 및 처리절차 안내

사건 신고 및 처리절차 안내 : 정식 사건 조사 희망 시

① 신고처

신고처, 신고방법에 관한 표
신고처 신고방법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고충상담창구
(09:00 ~ 18:00)
  • 방문 신고 : 전화로 일정협의 후 방문(☏ 051-888-1775, 1777, 1778 ※ 고위직 사건: 888-1775)
  • 서면 신고 :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ⅰ)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성비위근절추진단

    ⅱ) 이메일 : bwithu@korea.kr

조사신청서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기관 현황

※ 사건처리원칙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

  • 신고인(피해자, 제3자, 대리인)에 대한 신변 보호 및 비밀 보장
  • 피해자의 보호조치 요구사항(업무・공간 분리 등) 반영 및 상담·의료·법률 등 지원 안내
    • 2차 피해 방지, 피해자의 근로권 등 보장
    • 조사과정 등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 의무화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을 적용, 엄정 징계

    *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확인

    *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확인

② 사건처리절차

1)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비공식절차 - 인지ㆍ접수단계 사건발생 → · 인지 · 상담 신청 · 신고(제보) → 고충상담 [고충상담원] ·조사개시 동의 · 조사개시 통보
          · 상담결과 성폭력에 해당되는경우 형사·사법절차 안내 · 피해자 보호 조치 결정 (가해자와 업무·공간 분리, 유급휴가 등) · 조사개시 비동의 ①상담종결(피해자 지원) ② 합의조정 
          공식절차 - 조사단계 조사신청·접수 및 조사실시(공동조사단)[고충상담원+감사위원회+외부전문가] → · 조사결과보고서 · (市)30일 이내 조사완료 · 특별한 사정의 경우 조사기간 연장 가능
          심의 및 의결단계 : 성희롱·성폭력 여부 판단 등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 심의의결서 · 심의결과 통보 → 행위자징계양정 결정 [감사위원회] · 징계의결요구 → 징계 등 의결[인사위원회] · 징계처분 → 
          사건 종결 및 사후관리 단계 사건종결 및 사후관리 · 행위자 징계 및 인사조치 · 피해자 보호조치(2차 가해 예방) · 처리결과 통보 ·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여성가족부 제출)
※ 예외 1 : 선출직 기관장에 의한 성 비위 사건 발생한 경우
사건발생 → 여성가족부「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신고, 부산시「고위직 성희롱·성폭력 전담 창구」신고  → 
            피해자 지원, 피해자 권리구제, 발생기관 조치[여성가족부]
            피해자 지원 →  · 피해자보호 및 지원 (분리조치·유급휴가 등 조치,  상담·법률·의료비지원) · 사후관리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피해자 권리구제 → · 수사 : 수사기관(경찰 등) · 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 형사사법절차 개시 · 시정권고(국가인권위원회)
            발생기관 조치[여성가족부] → · 현장점검 · 사건대응 컨설팅 · 재발방지 대책 등 제출
※ 예외 2 : 공직유관단체의 장(임원)에 의한 사건은 市가 직접 조사·처리 가능
사건발생 · 인지 · 상담 신청 · 신고(제보) 
            - 고충 상담[공직유관단체 등] 
            - (市) 고위직 성희롱·성폭력 전담 창구 신고 고충상담[市 고충상담원] 
            ((市) 전담 창구 즉시보고, 사건연계, 공직유관단체등에 보호조치 이행요구)
            고충상담[市 고충상담원] 조사개시 통보 · 피해자 보호 조치 결정 (가해자와 업무·공간 분리, 유급휴가 등) → 조사접수 및 조사 실시(공동조사단) [市 고충상담원+감사위원회+외부전문가] · 조사결과보고서 → 
            성희롱·성폭력 여부 판단 등[市 성희롱·성록력 고충심의위원회] · 심의결과서 · 심의결과 통보 → 행위자 징계 양정[市 감사위원회] (공직유관단체 등 측에 처분요구(재심의) (기관,감독부서))
            징계의결[이사회] 징계처분 → 사건처리 종결 및 사후관리[공직유관단체 등] · 가해자 처분 이행 · 피해자 보호조치(2차 가해 예방) ·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市) 전담 창구 처리결과 통보) →  
            사후 관리, 이행 점검 · 공직유관단체 등의 사후관리 이행상황점검 및 공공기관(장) 평가 반영
공직유관단체 등 사건처리 절차
  1. ① 원칙 : 당해 기관에서 접수·조사하여 자체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2. ② 예외 : 공직유관단체의 장 또는 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市는 해당 사건을 직접 조사·처리 가능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3항)

※ 사건발생기관에서 市 성비위근절추진단에 공문으로 사건을 이첩(보안 주의)할 때,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취해야 함

2)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사건발생 → 상담신청 고충상담[고충상담원] · 성폭력범죄 처리절차 및 고소 안내 ·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사건 발생시 수사기관 신고*  →  
                조사접수 및 조사 실시(공동조사단) [고충상담원+감사위원회+외부전문가] · 조사결과보고서  ·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와 업무 공간 분리, 유급휴가 등)
                → 성희롱·성폭력 여부 판단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 심의결과서, 심의결과 통보 → 행위자 징계양정 결정 [감사위원회]  · 징계의결요구 → 징계 등 의결 [인사위원회] · 징계처분 
                · 성폭력 범죄가 인정된 경우: 감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결정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가해자 징계처분 결정, 징계 외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및 사후모니터링 실시 필요
                · 성폭력 범죄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성희롱 사건 절차’로 전환하고 성희롱으로 조사, 징계할 수 있음 → 
                사건처리 종결 및 사후관리 · 가해자 처분 · 피해자 보호조치(2차 가해 예방) · 처리결과 통보 ·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 수사기관 신고 의무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형법」 제303조제1항) 발생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성폭력방지법」 제9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성폭력방지법」 제38조)

자료관리 담당자

성비위근절추진단
구유정 (051-888-1775)
최근 업데이트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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