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부산형 방호울타리 설치기준

설치 목적

기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외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고지대, 급경사 구간에서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 등 예상 밖의 상황에 대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설치 기준

  • (설치 기준)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도로 경사도, 굴곡상태, 도로폭 및 차량의 주행속도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 및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위해 최소 1.2m 이상 보도 공간을 확보한다.
  • (설치 등급)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도로에 대해 우선 검토하고, 별첨1에 따른 방호울타리 성능등급 평가표에 따라 평가점수 5점 이상인 구간에 설치한다.
    • 경사도 10% 이상인 구간
    • 곡선 구간
    • 주행속도 50km/h 이상, 4차로 초과 간선도로 등

평가지표

경사도,속도,차로 수, 도로 형태, 교통사고 발생 건수(3년) - 자세한 내용 설치기준 다운로드 파일 참조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성능등급표

위험도(평가지수),A등급(7점 이상),B등급(5점 이상),C등급(3점 이상), D등급(3점 이하)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위험도 (평가점수) A등급(7점 이상) B등급(5점 이상) C등급(3점 이상) D등급(3점 이하)
성능등급 SB1 이상 SB1 차량용 or 보행자용 보행자용

유의사항

방호울타리 성능 기준, 구조 및 재료, 설치 시공,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은 [도로안전시설 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22.6.)]을 따른다.

부산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기준 다운로드

자료관리 담당자

보행도시정책과
신동민 (051-888-1351)
최근 업데이트
2024-01-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