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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유통섭취통제

음식물 오염 상황 조사

  • 합동방사선감시센터는 음식물 시료에 대한 방사능분석을 실시하여, 음식물 오염상황을 조사
  • 방사능농도 분석결과로부터 주민이 음식물섭취로 인하여 받는 방사선피폭선량을 평가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령 상의 기준과 비교
  • 방사선피폭선량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중요 음식물섭취 경로별로 식생활습관을 고려하여 운영개입준위를 재평가
  •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는 방안들을 조합하여 운영개입준위를 평가하고 적절한 음식물섭취제한 방안을 강구

음식물 섭취 제한조치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은 음식물의 방사능 오염 상황을 조사하여 방사능오염을 확인하고, 합동방사능방재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음식물 섭취제한 조치를 결정
  • 오염된 음식물의 섭취제한조치

    1. 오염된 식품은 폐기처분

    2. 오염된 식품과 오염되지 않은 식품과의 혼합을 방지

    3. 오염정도가 낮거나 단반감기 핵종으로 오염된 경우 감쇄 또는 처리 후 사용

    4. 오염된 음식물의 판매 및 가공처리를 방지

  • 부산광역시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 주민생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대체 음식물 확보 및 비상급수 공급체계 등의 장단기 대책을 수립·운영

음식물의 섭취제한 기준

음식물의 섭취제한 기준 (방사선핵종, 육류, 어류, 곡물, 야채, 과일, 물, 우유, 유아식품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방사성핵종 육류,어류,곡물
(Bq/kg)
야채,과일
(Bq/L)
물,우유
(Bq/kg)
유아식품
(Bq/kg)
1군 134Cs, 137Cs, 103Ru, 106Ru, 89Sr 2,000 1,000 200 100
2군 131I, 90Sr 1,000 500 100 10
3군 235U, 238U 100 100 20 10
4군 241Am, 238Pu, 239Pu, 240Pu, 242Pu 10 10 10 1
5군 3H   100kBq/L

자료관리 담당자

원자력안전과
조철우 (051-888-3022)
최근 업데이트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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