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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제도

환경표지제도

  •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 제품 중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는 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 이 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인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기 위함.
    • 환경표지제도 운영과 홍보사업 등에 사용되는 '환경표지 사용료'는 인증 제품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
    • 전년도 업체 총 매출액이 30억원 미만 사업자는 연간 사용료 30% 경감 징수하고, 10억 미만 사업자는 50% 경감 징수함.
    • 2개 이상 모델인 경우 연간 매출액은 제품종류별로 합산하여 계산
    • 신청수수료는 인증 신청시 납부, 사용료는 신규 인증 또는 재약정시 납부
    • 사용료가 2백만원 이상인 경우, 2회 분할 납부가 가능
    • 부가가치세 별도
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 연간사용료 (만원)
연간매출액 연간사용료 표 (연간매출액, 연간사용료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연간매출액 연간사용료
10억원 미만 100
10억원 ∼ 50억원 200
50억원 ∼ 100억원 300
100억원 ∼ 500억원 400
500억원 ∼ 1,000억원 500

환경표지 사용 인증 절차(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인증신청 → 심의 → 결과통보 → 환경표지 사용 약정 체결 및 인증서 교부 → 환경표지사용 → 인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
    • 신청서류는 환경표지제도 홈페이지에서 인증 신청이 가능한 제품인지 즉 "환경표지 대상제품"에 적용되는지 확인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환경표지인증 신청서 1부
    •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1부
    •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있는 증빙서류. 다만,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경우 기술원 실무자와 협의 후 제품실물 또는 제품 사진이나 그림이 표시된 자료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팀(☎02-2284-1560∼63)

한국환경산업기술원(http://el.keiti.re.kr)

  • 환경표지
                친환경 환경부 이미지

자료관리 담당자

환경정책과
박정화 (051-888-3611)
최근 업데이트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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