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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용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발생하는 비급여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부산지역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당해연도 국가암검진 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암검진시 발생하는 비급여비용 등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
지원대상 지원내용
위암 1차 검진대상자 위 내시경검사 수면비용 5만원 이내 지원
대장암 1차 검진 유소견자
(분변잠혈검사 양성 판정자)
대장내시경 검사 수면비용 5만원 이내 지원
유방암 1차 검진 유소견자
(유방단순촬영결과 유방암의심, 판정유보 등)
유방초음파 비용 8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1. 검진기관 확인
  • 2. 검진기관 방문
    • 참여 검진기관에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예약일에 방문
  • 3. 검진기관 결과통보
    •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 수검자 본인에게 통보
  • 4. 검진비용 청구
    • 검진기관에서 보건소로 직접 청구
  • 5. 검진비 지급
    • 보건소에서 검진기관에 직접 지급

문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자료관리 담당자

건강정책과
마유정 (051-888-3406)
최근 업데이트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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