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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거래한 가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실거래가격 신고는 직접(인터넷) 또는 방문 신고로 할 수 있으며, 접수 받은 구·군에서는 신고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검토·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며, 등기부등본에도 신고가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실거래가격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신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실제 거래계약(계약해지 포함)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실제 거래계약(계약해지 포함)을 체결하였으나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20.2.21. 법률제정 시행)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도 신고대상에 포함
    •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 거래당사자는 실거래 신고한 후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
    • 거짓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지자체 공무원이 자료제출 요구 가능
    • 경미한 기재사항 오류에 대하여는 신고담당공무원이 직권 수정 가능
    • 부동산거래계약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면 실시 - 2017.1.20부터 시행
    • 부동산거래계약의 허위신고 사실(증거자료 필요)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위반자, 관여자, 익명자 신고의 경우 제외) - 2017.6.3.부터 시행

자료관리 담당자

토지정보과
강완국 (051-888-2626)
최근 업데이트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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