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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과징금-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 성적접대행위금지 위반 누구든지
(업주, 매개· 알선자 등)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호: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법제55조)
-
청소년 유흥접객행위금지 위반 누구든지
(업주, 매개· 알선자 등)
청소년보호법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호: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년이하 징역
(법제56조)
-
청소년 음란행위금지 위반 누구든지
(업주 등)
청소년보호법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3호: 누구든지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년이하 징역
(법제56조)
-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관람시키는 행위금지 위반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호:누구든지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년이하 징역
(법제57조)
-
청소년 구걸시키는 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호: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년이하 징역
(법제57조)
-
청소년 학대행위금지 위반 누구든지
(보호·감독의 관계에 있는자 등)
청소년보호법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6호:누구든지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년이하 징역
(법제57조)
-
청소년 호객행위금지 위반 누구든지
(유흥업소
업주 등)
청소년보호법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호: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8조제5호) 위반횟수
마다
300만원
청소년 혼숙등 풍기문란
영업행위 위반
누구든지
(숙박업소주 등)
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위반한자
※제30조의제8호 :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법제58조제5호) 위반횟수
마다
300만원
청소년 다류배달금지행위 위반 누구든지
(업주 등)
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에 위반한자
※제30조제9호의 규정에 위반한자 :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법제58조제5호) 위반횟수
마다
1,000만원

자료관리 담당자

아동청소년과
성정순 (051-888-1634)
최근 업데이트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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