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종일제서비스
가. 돌봄 대상 :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나. 이용 요금 : (기본) 9,650원 / 시간
다.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라. 돌봄활동 범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마. 정부지원
○정부지원 시간 : (‘가~다’형) 월 60시간~월 200시간 이내 지원
-정부지원율 (가’형) 80%, (‘나’형) 60%, (‘다’형) 15%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유형 |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9,650원)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3,460천원) | 7,720원 (80%) | 1,930원 (20%) |
나형 | 120% 이하 (5,536천원) | 5,790원 (60%) | 3,860원 (40%) |
다형 | 150% 이하 (6,920천원) | 1,448원 (15%) | 8,202원 (85%) |
라형 | 150% 초과 | - | 9,650원 (100%) |
*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과 본인부담 비율로 배분하고, 배분 시 “원” 단위 금액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원금 절상, 본인부담금 절하(다른 서비스의 경우에도 공통 적용)
시간제서비스
가. 신청 기준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정부지원 중복 금지)
○2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신청 시
-시간제서비스 일반형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
나. 돌봄 대상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다. 이용 요금
1)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 (기본) 9,650원 / 시간
2)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기본) 12,550원 / 시간
라.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마. 돌봄활동 범위
1) 일반형 서비스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2) 종합형 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일반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바. 정부지원
○시간제서비스 : 정부가 연 72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
-일반형 기준 정부지원율
① A형(2012. 1. 1. 이후 출생) : (‘가’형) 85%, (‘나’형) 55%, (‘다’형) 15%
② B형(2011.12.31. 이전 출생): (‘가’형) 75%, (‘나’형) 20%, (‘다’형) 15%
*종합형은 일반형의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시간제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유형 |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서비스 | |||||||
일반형(시간당 9,650원) | 종합형(시간당 12,550원) | ||||||||
A형 (2012.1.1. 이후 출생) | B형 (2011.12.31. 이전 출생) | A형 (2012.1.1. 이후 출생) | B형 (2011.12.31. 이전 출생)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3,460천원) | 8,203원 (85%) | 1,447원 (15%) | 7,238원 (75%) | 2,412원 (25%) | 8,203원 | 4,347원 | 7,238원 | 5,312원 |
나형 | 120% 이하 (5,536천원) | 5,308원 (55%) | 4,342원 (45%) | 1,930원 (20%) | 7,720원 (80%) | 5,308원 | 7,242원 | 1,930원 | 10,620원 |
다형 | 150% 이하 (6,920천원) | 1,448원 (15%) | 8,202원 (85%) | 1,448원 (15%) | 8,202원 (85%) | 1,448원 | 11,102원 | 1,448원 | 11,102원 |
라형 | 150% 초과 | - | 9,650원 | - | 9,650원 | - | 12,550원 | - | 12,55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가. 신청권자 :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
나.신청사유 :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다.돌봄 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라. 이용 요금 : (기본) 11,580원 / 시간당
마.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바. 이용 기한 : 질병 완치 시까지
사. 돌봄활동 범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아. 신청방법
1) 일반 신청
○‘가’형 : 정부지원 결정 처리를 받은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나~라’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시설장 직인)
2) 긴급 신청
○긴급히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받음
○환급요건 : 다음 요건 모두가 보완된 경우 환급 가능
① (‘가’ 유형) ① 정부지원 결정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③ 증빙서류 제출
② (‘나~라’ 유형) ① 국민행복카드 발급 ②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시설장 직인)
자. 정부지원
○(‘가’형)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 (요금) 정부지원율 적용,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한도(연 720시간)에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 차감
② (요금) A형・B형 공통으로 정부지원율 50%,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나~라’형)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유형 |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1,580원) | |||
A형(2012.1.1. 이후 출생) | B형(2011.12.31. 이전 출생)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3,460천원) | 9,843원 (85%) | 1,737원 (15%) | 8,685원 (75%) | 2,895원 (25%) |
나형 | 120% 이하 (5,536천원) | 5,790원 (50%) | 5,790원 (50%) | 5,790원 (50%) | 5,790원 (50%) |
다형 | 150% 이하 (6,920천원) | 5,790원 (50%) | 5,790원 (50%) | 5,790원 (50%) | 5,790원 (50%) |
라형 | 150% 초과 | 5,790원 (50%) | 5,790원 (50%) | 5,790원 (50%) | 5,790원 (50%) |
어떻게 이용하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서비스 사업기관에 이용회원 등록하여 서비스 신청
대표전화 Tel. 1577-2514 (평일 09:00 ~ 18:00 이용가능)
아이돌보미 사업수행 기관
- 부산진구, 동구 거주자 :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Tel. 051-802-1441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해운대구, 기장군 거주자 :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Tel.051-782-0099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사하구,서구 거주자 :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Tel. 051-202-2983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영도구, 중구 거주자 : 영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el. 051-414-9605 홈페이지 바로가기
- 동래구 거주자 : 동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el.051-503-3530 홈페이지 바로가기
- 남구 거주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Tel.051-647-3655 홈페이지 바로가기
- 북구 거주자 :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Tel.051-362-0121 홈페이지 바로가기
- 금정구 거주자 : 금정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el.051-532-0077 홈페이지 바로가기
- 연제구 거주자 : 연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el. 051-851-7006 홈페이지 바로가기
- 수영구 거주자 : 수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el.051-758-6187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사상구 거주자 : 사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el.051-314-1279 홈페이지 바로가기
- 강서구 거주자 : 낙동종합사회복지관 Tel.051-714-0590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