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활성화 지원안내
관계법령 완화내용
- 관리처분계획을 사업시행계획 내에서 수립토록 반영
- 사업시행자 결정→ 건축심의→ 분양공고・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사업시행계획 작성→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처분
- 건축기준 일부 완화 (용적률 등)
- 임대주택 건설 특례
- 용적률 완화, 세대당 주차대수 0.6대(기존 1대) 완화(30㎡이하 0.5대)
정비지원기구, 임대관리업무 지원
- 정비사업 정책지원, 상담교육, 사업시행계획 지원, 각종 임대업무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지원(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출 보증(으)로 구성 된 표)
가로주택정비사업 |
총사업비의 50~70% 융자 |
이율 연1.5% |
(융자대상)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지자체, 공공기관 등 |
(융자용도) 용역비, 건설비, 운영비 등 사업비 |
자율주택정비사업 |
총사업비의 50~70% 융자 |
이율 연1.5% |
(융자대상)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토지등소유자,지자체, 공공기관 등 |
(융자용도) 용역비, 건설비, 운영비 등 사업비 |
대출 보증 |
총사업비의 90% 이내 |
- |
(보증대상)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 |
(보증료율) 연 0.45%∼0.90% |
상품 구조도(자율주택사업 예시)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업무 안내
- 자율주택정비사업: 정비기획팀 051)888-4221~6
-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개발팀 051)888-4231~4
- 소규모재건축사업: 재건축팀 051)888-4241~4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도시정비과
- 신영식 (051)888-4224)
- 최근 업데이트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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