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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6월10일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됩니다.

부서명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51-888-3691
작성자
차항률
작성일
2022-03-24
조회수
2768
첨부파일
내용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 내용

1회용 컵 보증금액 : 300원/개

- 음료 판매금액과 별도의 금액을 제품가격에 포함

- 1회용 컵 반환하면 보증금액 돌려받음

- 커피·음료 등 가맹점 등이 100개 이상인 매장이 대상임

▹ 총 79개 사업자(105개 상표)

 

4월1일부터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 종이컵, 1회용 빨대 및 젖는 막대는 2022.11.24.부터 

매장 내 사용 금지

 

부산E컵 사용 확대시행

- 시청사 주변뿐만 아니라 16개 구군 확대 시행예정

- 시청사 1회용 컵 반입금지 시행예정

 

붙임: 보증금대상 사업자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