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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 "면접교섭 서비스"

부서명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화번호
051-330-3447
작성자
신진아
작성일
2019-08-09
조회수
4274
첨부파일
내용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

면접교섭 서비스


○ 일시: 6월~10월 중 토요일

  - 가정당 총 8회기(회기당 1시간 30분가량)

  - 세부일정은 신청 후 조율됩니다.


○ 장소: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어린이방(북구 금곡동 소재)


○ 신청대상: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면접교섭을 원하는 가정

  - 이혼 후 부양육자와 자녀의 교류를 원하지만 

    교류하고 있지 않거나 적절한 방법이나 장소를 원하는 가정

  - 이혼 후 부양육자와 자녀가 비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지만

    정기적인 교류를 위해 준비가 필요한(자녀양육, 놀이법 코칭 등) 가정


○ 내용

  - 개별 면접교섭 지원(전문가의 지도·조언 등)

  - (부)양육부․모 및 자녀 심리상담

  - (부)양육부․모 부모교육, 놀이코칭 등


○ 신청 및 문의: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051-330-3447

 

★ 면접교섭이란?

 -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교류하는 것

★ 면접교섭 서비스란?

 -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함께하는 서비스

 -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여 부모와 자녀 모두가 안정적인 면접교섭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 면접교섭 서비스가 왜 필요한가?

 - 이혼 후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는 자녀의 건강한 발달의 기초가 됩니다.

 - 이혼 후에도 자녀에게는 여전히 부모이기 때문에 서로의 긍정적 영향을 자녀에게 전달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이혼 후 면접교섭을 하고 있다면 자녀 성장에 긍정적인 면접교섭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