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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9-153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독촉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02월 25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