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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성아이에프엠의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신청에 대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제11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재지정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도매시장법인 지정내역
시장명
법인명
재지정기간
취급부류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주)삼성
아이에프엠
2027.1.22.~
2032.1.21.
수산부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