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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통합 공지사항

부산시, 모든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 내년(2027년) 2월부터 과태료 부과

부서명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405
작성자
김자연
작성일
2026-11-02
조회수
31
내용



🚭✨ 2026년 11월 1일부터 부산시 내 모든 공중화장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2027년 1월 31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2월 1일부터는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주의해 주세요 💸

⚠️모두가 안심하고 쓰는 쾌적한 화장실과 성숙한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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