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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통합 공지사항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유예기간 종료 안내(2026.11.30.)

부서명
부산광역시 금정소방서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766
작성자
구선지
작성일
2026-10-28
조회수
81
내용

1.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2026. 11. 30. 종료되며, 2026. 12. 1.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공동주택 관계인께서는 세대점검이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고, 입주민께서는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세대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세대점검 과태료 유예기간 종료 안내문

2. 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안내(소방청)

3.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

4.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