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광역시

통합 공지사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상 종이팩 분리배출제 시행 안내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51-888-3697
작성자
윤현유
작성일
2026-10-27
조회수
64
내용

2026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포스터

* 시행 대상 :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등)


* 시행 일정

- 2026년 10월 1일 ~ 12월 31일 : 자율·선제 시행

- 2027년 1월 1일 : 전면 시행


* 종이팩 배출 방법 : 내용물, 빨대, 비닐을 제거하고 물로 헹군 후 펼치거나 납작하게 눌러서 배출(일반팩, 멸균팩 구분없이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