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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통합 공지사항

2027년도 부산형 생활임금제 알림

부서명
부산광역시 경제정책실 시민경제국 노동정책과
전화번호
051-888-6482
작성자
윤성황
작성일
2026-10-07
조회수
112
내용

1. 우리 시는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노동자의 최소한 인간적, 문화적 삶을 유지하도록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27년 생활임금 및 적용대상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생활임금 : 시급 12,729원  * 월급 2,660,361원(209시간 기준)


   ○ 적용대상


     -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


     -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및 기간제 노동자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사무 직접 수행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 부산광역시의 공사·용역 수행업체 소속 시 업무 직접 수행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 단,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노동자(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사업 등) 등은 적용 제외


   ○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