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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2025년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 기간제근로자(조리) 채용 공고

부서명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 소방행정과
전화번호
051-760-4413
작성자
신준민
작성일
2025-03-12
조회수
4603
내용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 기간제근로자(조리) 채용 공고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에서 근무할 조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장

Ⅰ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기간

배치시기

인원

근무기관

담당업무

기간제

근로자

(조리원)

’25. 4. 7. ~

’25. 12. 31

(약 8개월)

‘25. 4. 7.

1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

∘급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조리, 배식 업무

∘급식시설 설비 및 기구의 세척, 소독 관리

∘급식실의 청소, 소독 관리

∘급식실 위생・안전 관리

∘기타 사용부서장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Ⅱ

 

응시자격 요건

구 분

주 요 내 용

성별 및 연령

•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고일 기준 만18세이상 60세미만

거 주 지

• 공고일 기준 현재 부산광역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자격사항

• 조리사 자격소지자(「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중직무분야 중

“조리”자격소지자, 조주기능사 제외)

※ Ⅵ 우대사항 참고

건강검진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9조(건강진단 대상자)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기타

•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 인사관리 규정 제17조(결격사유) 준용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Ⅲ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서류전형

(1차)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 등

※ 제출서류 작성 적합여부,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근무예정 직무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구술면접 진행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전형절차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동순위자 발생 시 근무지 인근 거주자 우선 선발

① 전문지식 및 해당 자격여부

③ 의사발표 정확성·논리성

⑤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등

②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④ 조리원으로서의 적성

 

 

○ 전형일정

일 정

일 시

비 고

채용공고

‘25. 3. 11.(화) ~

‘25. 3. 18.(화)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 홈페이지

접수기간

‘25. 3. 11.(화) ~

‘25. 3. 18.(화) 18:00

•제출방법 : 이메일(woon7254@korea.kr)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등

※ 서류 중 서명란은 자필로 작성하며,

반드시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5. 3. 21.(금)

•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면접시험

‘25. 3. 25.(화) 14:00

• 일시 : 2025. 3. 25.(화) 14:00

• 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별도 통보)

* 면접시작 시간 내 미도착 시 불합격 처리

합격자 발표

‘25. 3. 28.(금) 10:00

•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채용후보자 등록 및 근로계약서 체결

최종 합격자에 한해 별도 통보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별 통보 예정

Ⅳ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기재된 모든 증명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동의서 1부

○ 자격증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의사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서약서 1부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신규채용에 준함)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Ⅴ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근로계약

• 계약기간: ’25. 4. 7. ~ ’25. 12. 31.

*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근무형태 : 주5일(월 ~ 금)

근무지

•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

보 수

• 공무직 임금(실무사무원⑤) 1호봉 적용

• 지급일 : 근로 익월 25일(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후생복지 및 기타사항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지급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 근로기준법 및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에 따름

 

Ⅵ

 

우대사항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구 분

우 대 사 항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 ※ 선발예정인원의 30% 내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의사상자 등 대상자 : 의사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3% 부여 ※ 선발예정인원의 10% 내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Ⅶ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내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볍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개별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

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

(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

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응시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