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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저수조 설치 신고 안내

부서명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수질팀
전화번호
051-669-4351
작성자
박성빈
작성일
2025-02-12
조회수
9936
내용

수도법 개정에 따른 저수조 설치 신고 안내입니다.(수도법 제33조 관련)

 

 ○ 저수조 설치신고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설치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주체 : 해당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

 

 ○ 신고대상(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 저수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

   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 건축법」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라.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마.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바.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신고방법

  ▷ 저수조를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 저수조설치현황신고서에 저수조 시공도면 첨부하여 관할 지역수도사업소로 제출

  ▷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25.7.16.) 신고

      ※ 시공도면 확보가 곤란한 경우(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함.

      ※ 기타 문의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수질팀(669-4351) 및 관할 지역사업소로 연락바랍니다.

지역사업소

관할구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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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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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수영구

669-5281

동래구, 연제구

669-5231

북부사업소

북구, 사상구

669-5334

중동부사업소

중구, 동구

669-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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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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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5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