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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2025년도 생산단계(농장,도축장,집유장)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 계획 알림

부서명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4991
작성자
신현근
작성일
2025-01-21
조회수
1821
첨부파일
내용

Ⅰ.교육 개요

 


□ 목 적

○ 농장·도축장·집유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별 세부 교육계획 검토 및 승인을 통한 교육 운영내실화

* 안전관리인증농장,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농장·도축장·집유장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 지정 및 세부실시지침

□ 교육 내용

○ 축산물 HACCP 관련 정책 및 법령 해설

○ 농장 HACCP 평가기준 및 기록 방법 해설, 축사로 이용 안내

○ 도축업·집유업 HACCP 종업원 과정

□ 교육훈련기관 지정현황

기관명

소재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42-3

(사)대한한돈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3층

한경대학교 축산위생교육원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제주대학교 수의과학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

(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9, 406호

한국양계농협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 367

(사)축산물혁신경영교육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 330, 817~819호

□ 교육일정 등 세부사항 : 첨부파일(2025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교육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