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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개정 (′21.11.30)에 따라 3년 유예기간이 경과
○ 시행일시 : ′24년 12월 1일부터 ∼
○ 설치대상 : 5인상 이상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구매시 주의사항 : ″자동차겸용″표시가 있는지 확인한 후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