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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알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흡연금지 법률상 근거 마련
-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시 시정 명령근거 마련
- 흡연구역 지정 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등 마련하여 7월 31일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