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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총력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법」제31조에 따라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설정(4.1~4.30)하고 공고문, 포스터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042-481-4119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