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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 시행 안내 *
적용대상: 차량가액이 8천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로써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는 승용차
적용시기: 2024. 1. 1.
적용색상: 연녹색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법령정보>행정규칙
https://www.molit.go.kr/port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