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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율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한
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첨부 1. 안내문
2. 공표신청서
가. 신청대상: 기장군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나. 접수기간: 22.5.~6.
다. 구비서류: 공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각 1부.
# 기타 문의사항은 기장소방서 예방안전과(051-760-5165)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