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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자제해 줄것을 권고한 바,
실내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에 대하여 운영제한 조치안내문을 게재하오니
실내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줌바, 태보, 스피닝 등) 사업자는 붙임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안내문을 참고하여 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