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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관리 및 관람객 안전확보를 위하여 『수목원시설개선 통신설비 추가설치공사』에 따른 CCTV를 설치하기 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사전 예고(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사업소로 2020.2.3.(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의견제출서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