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재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300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과
- 담당자
- 김정음
- 연락처
- 051-888-7696
- 공고일자
- 2026.10.14
- 첨부파일
- 조회수
- 51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000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재공고합니다.
* 공고문 첨부 오류로 이를 바로잡고자 재공고하는 것이며, 휴면조합 지정 공고일은 조합에 불이익이 없도록 1년 기간은 재공고일로부터 계산함
2026년 10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