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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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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6-417
부서명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담당자
김자연
연락처
051-888-3405
공고일자
2026.11.01
첨부파일
조회수
2426
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및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4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관내 공중화장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