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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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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광고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132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495
공고일자
2026.10.2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32호
부산광역시 광고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광고산업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광고산업 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광고산업은 다양한 미디어 산업의 재정적 기반이자 문화콘텐츠 산업의 주요 분야로 성장하고 있음. 이에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광고 전문인력 양성과 광고사업자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지역 광고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광고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광고산업 진흥사업의 추진 및 사업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jh082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광고산업 진흥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