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312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기반시설국 건설행정과
- 담당자
- 김민규
- 연락처
- 051-888-2684
- 공고일자
- 2026.11.04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129호
종합건설업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법인의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장
○ 건 명 : 종합건설업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11. 4. ~ 11. 18.
○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위반내용 : 2023년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 미 제출
○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9호
○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사항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 당사자 성명(명칭) : (주)삼토종합건설 (대표자 이**)
-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문중리 182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설업(건축공사업: 02-1486) 시정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청 건설행정과(051-888-2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