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소방시설법 위반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작동점검 결과 불량내역의 이행명령) 통지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6-2
부서명
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 예방안전과
담당자
조현겸
연락처
051-760-4363
공고일자
2026.10.07
내용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법 위반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이행명령)의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미수령(폐문, 주소・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도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법 위반 대상자에 대한 이행명령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8.(15일간)
3. 공고대상: 동서상가아파트 구분소유자 29명 / [붙임1] 참조
4. 공고내용: 소방시설 등 작동점검 결과 불량내역의 이행명령
5. 법적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6항(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6.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따른 이행명령의 사전통지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공고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일(2026.10.7.~10.28.)까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일까지 의견을 보내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16, 동래소방서 예방안전과 담당자 조 현겸_(붙임2 서식 작성)]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동래소방서 예방안전과(☎051-760-4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